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타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되면 대부분은 월세나 전세생활을 하게되죠. 여러번 부동산계약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처음 계약을 할때는 뭐가뭔지도 모르고 그저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더라도 내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의 구분과 내용을 알고 있는게 좋을것입니다. 먼저 최우선변제권 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넘어갔을때 소액보증금중 선순위권리자보다 일정금액을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요건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서 경매신청등기전에 전입신고와 입주요건르 갖추고 있어야하죠. 이러한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로 낙찰된 가격의 1/2 범위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
묵시적갱신 재계약 차이와 보증금증액 재계약 관련해서 한번알아보죠. 알아두면쓸데있는신기한부동산팁을 함께 배워볼텐데요 일단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을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께요. 많은 사람들이 집 전세계약을 하거나 월세계약을 하고 살면서 1년이나 2년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지도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많은경우 그냥 구두상으로만 계약 연장의사를 밝혀 묵시적갱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재계약과 묵시적갱신은 엄연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주목해 보시기바랍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그냥 지나가서 종전계약과 같이 연장이 되는 경우와 서로간에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않은 경우에도 재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