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세계약중도해지 와 집구할때 체크리스트를 알아두면쓸데있는신기한팁을 알아보도록하죠. 먼저 전세계약 기간도중에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계약을 해지 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동안 사고싶었던 집이 나왔다거나 분양받은 집의 입주기간이 전세계약만료전이라 빼야하는경우가 많죠. 또한 갑자기 회사가 이전한다든지,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하는이유도 주된이유가 될 듯한데요. 이때 집주인과 분쟁없이 무리없이 게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지 알아보죠

일부 전세계약관련하여 잘모르는분들은 당연히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쉽게 동의해주고 계약을 해지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처럼 경우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다 집주인이 계약이행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낭패를 볼 수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중도계약해지만큼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죠. 특약사항에 별도에 내용이 없는한 집주인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여 동의를 얻은후 세입자 스스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재계약이 아닌 기간만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중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되죠.

그럼 세입자요구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할수도 있고, 세입자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우리나라 관행상 위약금형태로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있죠. 물론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새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물건을 내놓을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세가를 확인해야합니다. 왕왕 집주인이 막상계약을 하려할때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 전세가가급등하여 임대인이 전세금액을 인상하여 내놓길 원한다면 이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부담해야할까요? 당연히 세입자는 이전 전세가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되고 인상된 금액만큼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죠. 여기서 주의할점, 당연히 집이 빠질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현재 집이 나간후에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게 좋답니다.

다음으로 집구할때 체크리스트를 한번알아보죠. 이사는 정말 귀찮고 머리아픈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특히나 집을 보러다니는것은 여건 번거롭고 성가신일이 아닐 수없죠. 이렇다보니 집구할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기죠. 가장 눈여서 체크해야할 부분은 소음, 냄새, 곰팡이, 그리고 누수가 되겠네요. 정확한 체크는 이사전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하자를 빌미로 전월세금을 깎을 수도 있고, 나중에 분쟁에 소지도 없애는 지금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집을 보러갈때는 맑은날이나 햇빛이 잘드는시간때에 가는것보다 반대로 가는것도 한방법이라고 해요. 해가 잘비치는 시간에 가봐야 해가잘들어오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고, 봄가을에 가서 여름에 습기나 곰팡이, 겨울에 난방정도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보면 화장실이나 싱크대, 보일러실 그리고 베란다등에 누수의 흔적이 있나, 햇빛은 적정량으로잘들어오는가 , 후미진곳에 결로가 있는가, 환기가 잘되어 쾌쾌한냄새는 없는지, 주변소음요인이 있는지, 하수구냄새가 많이올라오는지꼼꼼히 살펴보구요. 전기선이 노후되었거나 파손된곳이 있는지, 전등은 이상이 없는지, 수도수압은 괜찮은지, 주방시설이나 수납장은 파손된곳이살펴봐야하죠. 화장실 다용도실에배수는 잘되는지, 변기물은잘내려가는지, 세탁기를 놓고 물빠짐공간이 있는지, 빨래건조할 공간이 있는지, 방충망이찢긴곳은 없는지, 외풍이 심하거나 춥지않은지, 전기나수도계량기가 별도설치되어있는도 봐야합니다. 보일러의 연수와 이상은없는지, 옆집과 방음은 괜찮은지, 벽이혹시 합판등이거나 불법증개축이 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단독이나다가구의 경우 내외벽에 금이가거나 건물아래가 내려앉거나 금이심하게 간곳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반응형